□ 개정 사유
ㅇ 최초 시행된 ‘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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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등에서 개선 요구한 평가방식, 평가척도 및 설문항목 사항 등을 반영
□ 주요 개정안
ㅇ 항공운송서비스 용어정의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조제3호)
ㅇ 항공 및 공항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척도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1-4)
ㅇ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품질평가 방법 개선(안 제7조제1항 별표1)
ㅇ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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