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