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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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장성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