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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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