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75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평가요청서 작성시 별표2에 규정한 환경성검토 세부평가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환경성 부문 세부 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제6조제2항)
3. 행정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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