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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별내지구 내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록 2013/12/31 (화)
파일 남양주별내지구_A17BL_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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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A1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