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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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잔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0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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