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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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8호(2012.12.06)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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