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0 호
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사업2처(전화:031-738-51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250-39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2.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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