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2013-6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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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12.31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지원업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감사원 감사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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