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322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 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절차 간소화(안 제1-5-3-2)
ㅇ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