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7호(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경서, 경서양촌, 양촌양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경서분기(경서, 경서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일도-인천화력(인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일도-양주(서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인천변전소(신인천,신주,인천화력)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계산분기(북인천분기, 원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계양분기(계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시흥-남동(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시화#1(시화) 송전선 건설공사, 345kV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지식경제부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호(1996.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청주 송전선로 계통보강 건설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5-170호(1985.09.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덕-덕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9호(2012.6.12)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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