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호(’13.04.29)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호(’13.04.29)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5호(’12.04.0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7호(’13.09.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여천#2-율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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