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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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