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323호(2013.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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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제3조, 제4조)
ㅇ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
ㅇ 정책당국자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 모두를 포함
나.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재토록 함(제4조)
ㅇ 사업관리이력서, 사업타당성 결과 등에 관한 문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다.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완료시 백서(건설지)를 발간토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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