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훈령 제 324 호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협의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제19조에 따른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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