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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록 2013/12/31 (화)
파일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전문.hwp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문.hwp
규제심사확인증(여유자금운용지침일부개정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325 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내지 제4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