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325 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내지 제4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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