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3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 제60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운용기관이나 수탁은행 등의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2. 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 3.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제2장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4. 기금 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변경
7. 여유자금운용전담기관(이하 “위탁운용기관”이라 한다)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3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11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제4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기금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운용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용심의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용심의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운용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운용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9조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심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용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주택기금자산운용위원회
제1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변경
2.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
3.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변경
4.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
5.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의 지정 및 해지 7. 자금운용계획의(연간, 분기별) 작성
8. 대체투자 집행
9.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는 “자산운용위원회”로 본다.
제4장 국민주택기금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제19조(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위험관리·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2. 위탁운용기관의 위험관리·하위운용사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3.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상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이에 따른 집행
4.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
5.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6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호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은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제5장 보 칙
제22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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