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2013.4.5. 공포, 2014.4.6.
시행)으로 변경된 협의회의 명칭을 반영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완
□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협의회의 명칭을 항공보안협의회로 변경(제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항공안전협의회의 명칭이 항공보안협의회로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회의소집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 5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
(제5조제2항 개정)
협의회 운영관련 상위 법률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개최 통보기한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자에게 충분한 회의준비 시간을 보장
다. 제척위원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5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