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고, 항공안전장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유발 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 여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장애 조사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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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으로 제명 변경
나.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공중충돌경고장치)", ”RA
(Resolution advisory, 회피조언)“ 및 ”관제기관“의 정의를 항공법 시행령과
「항공교통업무기준」 등의 정의와 일치
다. 관제분야 사실 조사 시 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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