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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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에 1-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시장・군수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주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4-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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