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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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철도경찰대장이 기후․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철도경찰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성과물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철도경찰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철도경찰대장도 제복의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제3항)
나. 복제품목의 통합․신설 등 실용적인 복제 디자인과 시인성 확보 중심 의 복제개선 연구용역 성과물 내용 반영(붙임1~붙임8)
1) 동·하조끼를 사계절조끼로 통합 및 혹한기 방한복 신설 등
2) 노랑형광 조끼와 잠바 고휘도 반사띠 적용
3) 기관장 직급상향에 따른 계급표시 정립
4)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철도경찰 영문표기 변경
''RAILROAD POLICE'' → ‘RAILWA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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