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제 시행 근거 마련, 항행업무기관 간 자율경쟁 유도를 위한 항행안전종합평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점검표상의 잦은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점검표 별도 수립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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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항행안전감독규정」을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안 제2조・제9조)
다. 항행안전감독관 점검표 별도 수립(안 제14조・제15조)
라. 항행안전감독관 인력확보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항행안전종합평가 제도 도입(안 제21조에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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