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5호(2013.6.2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없음)
종 류 |
노 선 명 |
구 간 |
연장(km) |
주요경과지 |
고속국도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5.76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청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3년 12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06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월 ~2014년 2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3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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