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2호(2013.07.0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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