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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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현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호(2008.11.1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2009.0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용 고시된 청원현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2),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20-883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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