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4회”를 “9회”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출신”을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때에 반환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