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대상지역의 시행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사업대상지역의 시행자와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역의 시행자가 다른 때에는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역의 시행자가 입주자격 및 이력 등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4회”를 “9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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