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