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1인가구용임대”를 “2인이하가구용임대”로 하고, “1인가구용임대주택”을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으로 하며,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 가구용”을 “2인이하 가구용”으로 한다.
제51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제28조제3항에 따른 원룸형에 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제53조제3항 중 “4회(제6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는 5회)”를 “9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