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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114호
등록 2014/01/03 (금)
파일 (전문)1.3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운영규정(홈페이지).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상생협력 교육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으로의 업무위탁추진계획에 따라 동 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수행 운영기관인 보조사업자로 하는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교육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기관 모집, 보조금 지급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조항을 정비 및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