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상생협력 교육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으로의 업무위탁추진계획에 따라 동 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수행 운영기관인 보조사업자로 하는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교육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기관 모집, 보조금 지급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조항을 정비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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