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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개정고시
등록 2014/01/03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hwp
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_법인_또는_협회_일부개정고시안.hwp
공간정보산업_관련_업무를_위탁받을_수_있는_기관,_법인_또는_협회_개정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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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