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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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2011. 11. 11)호로 지구계획승인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 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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