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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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1차) 및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산시청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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