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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4/01/0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1).hwp
[전문]_글로벌_물류기업의_선정_및_육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개정문]_글로벌_물류기업의_선정_및_육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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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35호, 2013.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