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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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