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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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