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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2호
등록 2014/01/06 (월)
파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고시 2013-52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2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