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응답성이 상이한 발전제어시스템에서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중공업㈜
- 대표자 : 박지원
-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① 다중화 구성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 설계 기술
② 다중화 기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③ 고속-소용량/저속-대용량 입출력 통합처리 기술
④ EWS 통합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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