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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고시
등록 2014/01/06 (월)
파일 131216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3-182호(131216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hwp
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2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