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세목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06호(2013. 10. 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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