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7호(관보 제18175호, 2014.1.3.)로 고시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11차),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 중 토지세목에 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7호(‘14.1.3)로 승인 고시 된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세목 중 일부 필지에 소유자 및 지번표기에 “산” 표기에 대한 오기가 있어 바로잡고자 함.
2014. 01.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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