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334 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절차(제2장)
ㅇ 평가 시행 공고,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평가서의 접수,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종합분석 및 평가,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등
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일반원칙(제3장)
ㅇ 개념의 적용, 평가지표의 선정, 자료의 수집․구축 등
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방법 및 주기(제4장)
ㅇ 평가군, 평가방식, 점수화방식, 등급화 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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