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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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ㅇ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수단 마련 필요
-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3.7.16)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4.1.14)
2.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제2장, 제3장)
ㅇ 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결정공고 방법 등
나.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제4장)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지역 설정기준의 일반원칙, 고려사항, 경계설정기준 등
다. 성장관리방안 세부수립 기준(제5장)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일반원칙 및 수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ㅇ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ㅇ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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