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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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