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 철도건설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올인원센터 증축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