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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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