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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2013.8.28)호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4(2013.12.30)호로 지구계획 승인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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