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2호, 2013. 11. 1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
ㅇ 풍력터빈 주위에 “위험표시” 대신 “안전표지” 설치로 표현을 순화함(제168조)
ㅇ 해상풍력터빈 지지 구조물 설치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염해에 대한 안전성 추가(제172조)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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